후임병 집단 성추행한 해병대 병사들 징역형

추하영 2021. 2. 23. 12:2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후임병을 6개월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해병대 선임병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은 군형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 김모씨와 또 다른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고 범행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