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집단 성추행한 해병대 병사들 징역형
추하영 2021. 2. 23. 12:22
후임병을 6개월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해병대 선임병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은 군형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 김모씨와 또 다른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고 범행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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