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금융위의 전금법 소비자 보호 주장, 근거도 관련도 없어"

이윤화 2021. 2. 2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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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소비자 보호를 근거로 마련되었다는 금융위원회의 주장이 효용성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한은법과 전금법이 충돌한다는 지적이 맞다. 현재 발의된 전금법은 지급결제에 대한 청산 업무는 중앙은행이 백업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스템적 생리"라면서 "금통위가 리스크 관리 기준을 정하고 지급 불이행이 생기면 유동성을 정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전금법에 따르면 이런 권한을 금융위가 갖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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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업무는 시스템상의 생리.."밥그릇 문제 아냐"
금융위의 소비자 보호 주장, 이미 한은법과 타법안에 모두 마련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소비자 보호를 근거로 마련되었다는 금융위원회의 주장이 효용성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 전금법의 발의 취지와 목적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형수 의원은 이 총재에게 현재 발의된 전금법과 한은법의 충돌 여부와 빅테크 내부 소비자 금융 거래에 대한 정보를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한은법과 전금법이 충돌한다는 지적이 맞다. 현재 발의된 전금법은 지급결제에 대한 청산 업무는 중앙은행이 백업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스템적 생리”라면서 “금통위가 리스크 관리 기준을 정하고 지급 불이행이 생기면 유동성을 정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전금법에 따르면 이런 권한을 금융위가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재는 네이버나 카카오 페이 등 빅테크 내부 거래에서 지급인과 수취인이 같은 거래의 경우 청산 개념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이를 무리하게 전금법에 넣었다는 지적과 이것이 소비자 보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박 의원에 지적에 대해 동의했다.

그는 “금결원에 빅테크 내부의 소비자 거래 내역을 집중하도록 해 금융위가 이를 관리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이지 않고 관련이 없다”면서 “얼마든지 다른 수단으로 가능하고 현재 법안에도 빅테크 예치금을 외부에 위탁한다거나, 혹은 감독권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미 소비자 보호 장치가 갖춰져 있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한은의 ‘빅브라더’ 법안 비판에 대해 금융위가 통신사가 고객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도 빅브라더냐고 반문한 것에 대해서는 비교 대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사에 통신 기록이 남는 것도 빅브라더 법안이냐고 금융위가 반문했지만 이는 비교 자체가 적절치 않은 것”이라면서 “개별 통신사의 고객 정보 관리 내역을 한 곳에 모아 놓고 이를 언제든지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한 것, 이 지점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이고 이는 한은 자체 주장이 아니라 여러 로펌이나 로스쿨 등 법률 자문가의 의견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이 관리해왔던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 기능을 금융위원회가 가져가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되면서 양 기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빅테크 업체가 내부 거래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맡겨 상계 처리, 내부 청산하도록 하면서 금결원을 금융위가 관리·감독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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