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남지부 "노동자 외면 말고 신속·공정한 산재 처리해달라"

김다솜 기자 2021. 2. 2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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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3일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김해지사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산재 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내일부터 도내 근로복지공단 지사 4곳(창원·김해·거제·통영)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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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산재 처리 지연 문제의 책임은 근로복지공단에 있다"며 "고통받는 산재 노동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 뉴스1 김다솜 기자

(경남=뉴스1) 김다솜 기자 =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3일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김해지사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산재 노동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과 재활을 통한 복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산재 처리 과정이 지연되면서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와 재활을 받을 권리도 박탈당한다는 것이다.

2019년에는 업무상 질병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은 산재 신청부터 승인까지 처리 기간이 4개월 이상(평균 136.5일) 걸린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사용자가 작업 환경을 개선하지 않아서 산재가 발생하는데, 심의 기간까지 4개월이 넘어가는 건 이미 골병든 노동자를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산재 심의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문턱이 높다는 점도 비판했다. 김 수석부지부장은 “산재 처리 기간을 최소 1개월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며 “아무런 권력과 돈도 가지지 못한 노동자가 스스로 산재를 입증하는 일은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직업병 역학조사 결과 업무 관련성이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 비율이 높은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 관련성이 높다는 특별진찰 결과를 받아내는 경우에 한해서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된다.

앞서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취임 시 신속한 산재 처리 보상을 약속하면서 재해조사 절차 표준화 및 효율화, 추정 원칙 적용 확대 등의 대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면피성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Δ재해 조사 기간 단축 Δ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사건 축소 Δ관련 인력 확대가 산재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산재 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내일부터 도내 근로복지공단 지사 4곳(창원·김해·거제·통영)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을 밝혔다.

allcott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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