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양이 학대 채팅방 범인 특정해 수사 중..학대 처벌 강화"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2021. 2. 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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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3일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에 대해 수사하고 강력 처벌해달라'고 요구한 국민청원에 "경찰이 피의자 등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며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동물학대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의 양형 기준 강화 △학대 행위자 반려동물 소유 제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초·중·고 교육과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 보급 등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지도 강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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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학대 모의하고 영상 공유한 오픈채팅방 처벌 청원에 답
"경찰, 엄정한 수사 이뤄질 것"
동물학대 근절 위한 법·제도 개선 꾸준히 추진
동물학대 범위 포괄적으로 확대
스마트이미지 제공
청와대는 23일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에 대해 수사하고 강력 처벌해달라'고 요구한 국민청원에 "경찰이 피의자 등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며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정기수 농해수비서관은 이날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밝히고, 나아가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해당 청원의 청원인은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을 학대하고 오픈채팅방에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들을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은 27만 여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정 비서관은 우선 해당 사건에 대해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행위를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는 점을 알렸다.

연합뉴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12일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을 '과태료'에서 전과가 남는 '벌금형(3백만원 이하)'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동물학대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의 양형 기준 강화 △학대 행위자 반려동물 소유 제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초·중·고 교육과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 보급 등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지도 강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정 비서관은 "이러한 대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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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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