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운영권 놓고 다투다..신도들 때리고 오물 뿌린 승려들 '벌금형'

류원혜 기자 2021. 2. 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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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운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던 중 상대 측 신도를 폭행한 승려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2·남)에게 벌금 1000만원, B씨(65·여) 등 승려 5명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4월1일 충북 청주시의 한 사찰에서 법당 안에 있던 신도들에게 오물을 뿌리고, 신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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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찰 운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던 중 상대 측 신도를 폭행한 승려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2·남)에게 벌금 1000만원, B씨(65·여) 등 승려 5명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4월1일 충북 청주시의 한 사찰에서 법당 안에 있던 신도들에게 오물을 뿌리고, 신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사찰 종무실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훔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사찰 관리자 B씨의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 법당을 점거하고 있던 반대 측 신도들을 폭력으로 끌어냈다.

1949년 설립된 이 사찰은 2017년 종교법인 이사장인 주지스님이 입적하면서 관리 운영권을 두고 승려와 신도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공동폭행 혐의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절도 혐의는 하드디스크를 관리할 권한이 있어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당한 지위나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계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까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하드디스크를 폭력적 방법으로 탈취해 사찰 외로 반출하는 행위가 관리 권한에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한 분쟁해결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고 물품을 훔친 죄가 가볍지 않다"며 "범행 가담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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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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