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얻은 임은정..'한명숙 수사팀 의혹' 결론 내나

옥기원 2021. 2. 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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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임은정 대검 검찰연구관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서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 연구관의 인사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공소시효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 사건 처분을 염두해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 연구관의 이번 인사로 이 사건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들의 직접 수사와 소환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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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임은정 부장검사가 지난 2018년 2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임은정 대검 검찰연구관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서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인사로 임 연구관은 오는 26일부터 대검 감찰부 소속을 유지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직하게 됐다. 연구관 신분일 때는 수사권이 없었지만 검사직을 겸직하면서 수사권을 보장받은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제15조를 인사의 근거로 들었다.

임 연구관의 인사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공소시효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 사건 처분을 염두해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 감찰부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지난해 6월부터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공동 조사하고 있지만, 임 연구관은 연구관 신분이라 자료 검토만 할 수 있고 관련인 조사 등 수사권한이 없었다. 울산지검에서 일하던 임 연구관은 지난해 9월 대검 감찰직 인사 직후 “수사권한이 없어 감찰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대검으로 인사이동한 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토해 왔다. 임 연구관의 이번 인사로 이 사건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들의 직접 수사와 소환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 연구관은 인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연구관으로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이 없지 않았는데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받았다”며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켤레 장만한 듯 든든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은 2011년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에 검찰쪽 증인으로 출석한 최아무개씨가 수사 당시 검찰 수사팀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진정서를 지난해 4월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제기됐다. 최씨는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였다. 최씨 등은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취지 발언을 들었다는 증언을 했고 이는 한 전 총리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됐다. 최씨가 법정 증언을 한 것은 2011년 2월과 3월이어서, 공소시효는 10년이 되는 다음 달 말에 만료된다. 해당 사건은 감찰 주체와 처리 방식 등을 두고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하게 충돌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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