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수술실 CCTV법, 배임 비난 말라..이견 좁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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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23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과 관련, "국회가 방기했다고 오해하거나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고 비난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안 처리와 관련해 "야당에서 신중론이 있었기에 더 시간을 두고 심의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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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민정 홍규빈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23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과 관련, "국회가 방기했다고 오해하거나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고 비난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안 처리와 관련해 "야당에서 신중론이 있었기에 더 시간을 두고 심의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위에서 이 법안이 보류되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회의 배임 행위"라고 비난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김 의원은 "여당 간사로서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한다"며 "아주 오랫동안 찬반 논란이 있었던 사안으로 복지위에서는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더라도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대안으로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는 의무화하고 수술실 내부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되 지원과 유인책을 통해 설치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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