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댐 출연금 비율 17년만에 올라갈까'..관련 개정안 처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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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충주호 '물값'을 약 50억원 정도 더 받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처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안에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출연금 비율은 2004년 이후 17년 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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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환경부 긍정적 답변 받아..연내 처리 가능성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충주호 '물값'을 약 50억원 정도 더 받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처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만나 댐 출연금 확대에 긍정적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에는 부처 의견을 묻는데 이때 환경부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이 의원 측근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댐 용수 판매 출연금을 20%에서 22%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충주댐 지원금이 현행 72억4000만원에서 121억6000만원으로 49억2000만원 증가한다.
2019년 기준 전국 21개 다목적댐의 출연금은 630억7100만원인데, 충주댐만 251억6000만원(39.89%)에 달한다.
반면 지역에 환원하는 금액은 72여 억원으로 전체의 11.48%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수자원공사가 절반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충주호와 인접한 충주와 제천, 단양 등 3개 지역이 12억원씩 나눠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전반기 충주시의회를 중심으로 법령 개정 등으로 지원금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역의 환경단체에서는 출연금을 수공이 가져가는 것을 아예 삭제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댐 주변 지역 주민과 해당 자치단체는 잦은 안개 발생으로 농작물 상해, 냉해와 성장 장애, 주민 건강 침해 등 지속적 피해를 감수해 왔다.
현행법은 댐 관리청, 댐 사용권자나 생활·공업용수 댐의 수도사업자에게 댐 용수를 판매한 금액과 수력발전에 의한 수익금 중 일부를 출연해 댐 주변 지역에 지원하고 있다.
올해 안에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출연금 비율은 2004년 이후 17년 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이 의원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제도 개선 방안도 지속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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