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도 '투자자에게 전액 반환' 가능성

민정혜 기자 2021. 2.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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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5000억 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투자 계약 자체를 물릴 수 있다는 데 무게를 싣고 관련 근거 확충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재하지 않다는 게 현재 금감원의 추정이다.

현재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기초자산으로 편입했다고 주장했던 매출채권 지급 기관인 부산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과 건설사를 대상으로 매출채권 존재 여부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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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항 제대로 알리지 않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무게

업체가 투자대상 제시한 채권

금감원 ‘실재않는 상품’ 추정

근거 확충 위해서 막바지 작업

확정땐 라임 이어 두번째 사례

금융감독원은 5000억 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투자 계약 자체를 물릴 수 있다는 데 무게를 싣고 관련 근거 확충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재하지 않다는 게 현재 금감원의 추정이다.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계약 자체가 취소되면 1조7000억 원 대 피해로 파문을 일으켰던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3월 전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기초자산으로 편입했다고 주장했던 매출채권 지급 기관인 부산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과 건설사를 대상으로 매출채권 존재 여부를 확인 중이다. 금감원은 투자 대상이 아예 없는 상품이거나 가능하지 않다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본다. 옵티머스 펀드는 투자제안서에 건설사가 보유 중인 정부 산하기관 또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확정 매출채권(만기 약 3~9개월)에 투자한다고 기재한 바 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지난해 7월 라임펀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당시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처음으로 무역금융펀드에 적용됐다. 이에 따라 무역금융펀드 판매사가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었다.

금감원은 다수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속속 받고 있다. 국가계약법상 공공기관은 민간 업체에 대금을 5일 이내에 또는 공사 진행률을 감안해 30일마다 지급해야 해 3~9개월 만기 매출채권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발행되기 위해선 공공기관이 계약을 맺은 민간업체에 특정 기한이 지난 시점에 대금(매출) 지급을 약속하고, 건설 업체가 이를 근거로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1차 법률 검토 결과와 결론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가 계약 당시 존재하지 않는 상품을 팔았다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외부 법률 검토 의견을 받은 상태다.

금감원은 매출채권이 존재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리면 4월 예정된 옵티머스 분조위에 ‘100% 반환안’을 회부할 계획이다. 이 경우 옵티머스 NH투자증권 등은 투자금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금융권에선 NH투자증권의 소송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편 지난 19일 금감원은 옵티머스 관련 첫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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