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대통령 전화 요청' 보도 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

박형빈 2021. 2. 23.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당 대표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원로법관은 23일 최 대표가 일간지 기자 A·B씨를 상대로 총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열린민주당은 지난해 5월 신임 당 대표로 최 의원이 당선되자 문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걸어와 7분여간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당 대표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원로법관은 23일 최 대표가 일간지 기자 A·B씨를 상대로 총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열린민주당은 지난해 5월 신임 당 대표로 최 의원이 당선되자 문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걸어와 7분여간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최 대표에게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실질적 구현과 남아있는 입법 과제 완수와 함께 이뤄야 할 과제"라며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 일간지가 문 대통령의 전화는 최 대표가 청와대에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최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최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binzz@yna.co.kr

☞ "7살때 성추행…다리 로션도 못 발라" 프로골퍼의 고백
☞ 2층집 통째 차에 싣고 이사 '진풍경'…비용 4억4천만원
☞ '학폭의혹' 조병규 "삶에 환멸…해서는 안될 생각 떨쳐"
☞ "미셸위 팬티에 파파라치 열광" 전 시장 성희롱 '역풍'
☞ 추신수 KBO 온다…신세계와 연봉 27억 입단 계약
☞ "뭉크 '절규'에 적힌 한 문장…미스터리 풀렸다"
☞ 불타는 자동차서 남친 구하려다 전신화상 입은 전직 가수
☞ '부창부수' 마약밀매·땅굴탈옥 도운 '마약왕' 부인
☞ 모텔에 또래 감금하고 뜨거운 물 부으며 돈 뜯은 10대들
☞ 금토극 블랙홀 된 '펜트하우스2'…다 집어삼켰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