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 때 '주소변동 기간' 직접 선택 가능

김기훈 2021. 2. 23.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또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표기 기간 직접 입력란 신설..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강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내달 1일 시행..초본 첫 발급 시 수수료 면제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입력란 변경 내용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시행규칙에는 우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등본이나 초본 교부 신청서에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과 관련해 표기 기간 '직접 입력'란이 추가된다.

그동안 이 항목은 '전체 포함', '최근 5년', '미포함'으로 구성돼있어 기간 선택이 제한적이었는데 표기 기간을 원하는 만큼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주소 변동 사항과 관련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24(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비대면)를 통해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을 때도 '직접 선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다음 달 5일부터 개정사항이 적용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다음 달 1일 이후 출생 신고한 자녀의 초본을 최초로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는 자녀의 이름(한자)과 생년월일 등 출생신고 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 장부 간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부모 중 나이가 많은 1명만을 선순위자로 정해 수수료를 면제해왔다.

이 밖에도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쉽도록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 크기(10pt→13pt)를 키우고 작성란도 확대한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주민등록제도가 불편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 "7살때 성추행…다리 로션도 못 발라" 프로골퍼의 고백
☞ 2층집 통째 차에 싣고 이사 '진풍경'…비용 4억4천만원
☞ '학폭의혹' 조병규 "삶에 환멸…해서는 안될 생각 떨쳐"
☞ "미셸위 팬티에 파파라치 열광" 전 시장 성희롱 '역풍'
☞ 추신수 KBO 온다…신세계와 연봉 27억 입단 계약
☞ "뭉크 '절규'에 적힌 한 문장…미스터리 풀렸다"
☞ 불타는 자동차서 남친 구하려다 전신화상 입은 전직 가수
☞ '부창부수' 마약밀매·땅굴탈옥 도운 '마약왕' 부인
☞ 모텔에 또래 감금하고 뜨거운 물 부으며 돈 뜯은 10대들
☞ 금토극 블랙홀 된 '펜트하우스2'…다 집어삼켰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