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사망 보험금 내놔라" 70대 아버지 협박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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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어머니의 보험금을 내놓으라며 아버지를 흉기로 협박한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했다.
아들은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도 난동을 부렸다.
지난해 6월13일 막내 아들인 A씨는 서울 성북구 부모님집에서 췌장암으로 사망한 어머니의 보험금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아버지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왜 보험금을 주지 않냐'며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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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어머니의 보험금을 내놓으라며 아버지를 흉기로 협박한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했다. 아들은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도 난동을 부렸다.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13일 막내 아들인 A씨는 서울 성북구 부모님집에서 췌장암으로 사망한 어머니의 보험금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요구했다. 아버지 B씨(78)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해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와 아버지를 위협했다.
A씨는 아버지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왜 보험금을 주지 않냐’며 위협했다. 이어 수차례 거실 바닥을 흉기로 내리찍었고, 흉기가 부러지자 부러진 흉기를 들고 아버지를 다시 위협했다.
협박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 A씨는 3일 뒤 다시 찾아왔다. 아버지가 문을 열지 않자 “문을 열라”며 큰 소리치며 문을 두드렸다. 결국 발로 차 문을 부수고 집안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다시 위협했다.
아들의 난동은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도 있었다. 빈소를 지키던 A씨는 갑자기 욕을 하며 “다 죽여버릴게 덤벼봐”라고 말하고, 이어 “오늘 000으로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고 소리쳤다.
그는 로비에 있던 의자를 뒤집고, 어머니 장례식장에 있던 근조기를 바닥에 던지는 듯 난동을 피웠다. 결국 문상객은 아들을 피해 자리를 떴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경위, B씨와의 관계, 범행 수단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B씨가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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