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초본 첫 발급땐 수수료 면제..발급 더 편리해진다

이밝음 기자 2021. 2.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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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거 주소변동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수 없어 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 모두 포함된 초본을 받아야 했다.

다음 달부터 이처럼 주민등록 등·초본에 과거 주소변동 기간을 선택하지 못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7년 치 주소 정보가 필요한 경우 과거 주소 변동 내역이 모두 표시된 등·초본을 발급받아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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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 규칙 3월1일 시행
과거 주소변동 기간도 선택 가능해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관련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등에 대한 제2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21.2.22/뉴스1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B씨는 작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신청했다. 하지만 과거 주소변동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수 없어 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 모두 포함된 초본을 받아야 했다.

#얼마 전 태어난 아들의 출생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려던 A씨. 근처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수수료를 내고 아들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한 뒤에야 아들의 한자 이름과 생년월일이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달부터 이처럼 주민등록 등·초본에 과거 주소변동 기간을 선택하지 못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질 전망이다. 초본 최초 발급 수수료도 면제다.

23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3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과거 주소변동 사항을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만 선택할 수 있었다. 7년 치 주소 정보가 필요한 경우 과거 주소 변동 내역이 모두 표시된 등·초본을 발급받아야만 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는 3월1일 이후 출생 신고한 자녀의 경우 초본 발급 수수료 없이 자녀의 한자 이름과 생년월일 등 출생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예우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부모가 국가유공자 유족인 경우 나이가 많은 1인만 수수료가 면제 됐지만 다음 달부터 나이 관계없이 부모 모두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등·초본 교부 신청서 글자 크기를 10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확대하고 작성란을 확대해 고령자의 민원서류 작성도 더 쉬워진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를 가능하게 해 원하는 수준에서의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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