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앓던 8세 장애아들, 한겨울 베란다 찬물 욕조에 갇혀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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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에 의붓아들을 베란다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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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 2시간 못나오게해 저체온증 사망..징역 12년 확정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한겨울에 의붓아들을 베란다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씨는 재혼한 남편 A씨와 불화를 겪게되자 지적장애가 있었던 의붓아들인 B군을 심하게 체벌하기 시작했다.
유씨는 2016년 1월 B군의 눈과 배를 때려 2016년 4월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같은해 5월에도 손바닥으로 B군의 얼굴을 때려 그해 7월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B군은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했으나 이후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다.
유씨는 B군을 손으로 때리거나 밀어 넘어뜨리는 등 신체 폭력 및 가혹행위를 계속했다.
유씨는 2020년 1월 B군(당시 8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란다에 유아용 욕조를 꺼내놓고 찬물을 가득 채운 후 속옷만 입은 채로 들어가 앉아있게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날 기온은 영하 약 3.1도였고 B군은 독감을 앓아 몸이 쇠약해진 상태였다.
유씨는 B군이 욕조에서 나오려고 하자 겁을 줘 나오지 못하게 하고 2시간이 넘게 베란다 욕조안에 방치했다. 결국 B군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1심은 "범행으로 피해아동의 고귀한 생명이 침해된 것으로 범행의 결과가 엄중하고,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면서도 "피해아동을 직접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사망을 의도하거나 예견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유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은 "피해자는 자신을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잔혹하게 학대당한 끝에 차가운 물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짧은 생을 마쳤다"며 "유씨의 학대행위의 내용과 강도는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 명백한 폭력행위였다.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을 파기하고 유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유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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