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기재 과거 주소 직접 설정, 개인정보 최소화

이창명 기자 2021. 2.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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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기간을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직접 입력' 항목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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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사진=뉴스1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10pt→13pt) 및 작성란도 확대·제공해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쉬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기간을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직접 입력' 항목이 추가된다. 이전에는 '전체 포함' 혹은 '최근 5년 포함'으로 구성됐다. 7년의 주소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포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7년을 초과하는 주소 변동 이력도 모두 표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24(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비대면)를 통한 등·초본 교부 신청에 대해서도 이러한 개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제공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원하는 수준에서의 정보제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주민등록제도가 불편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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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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