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스템으로 법률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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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령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AI(인공지지능)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16년부터 법정의무 사항인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평가해 개인정보처리의 적정성을 갖추고 입법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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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령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AI(인공지지능)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16년부터 법정의무 사항인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평가해 개인정보처리의 적정성을 갖추고 입법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평가 의무대상인 정부입법 외 의원입법, 현행법령, 조례 등 절대다수를 이루는 법령은 개인정보 침해평가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면 담당인력 증원 없이도 의원발의 법안과 기존 법령, 조례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스템은 AI가 개인정보위 의결례, 판례 등에서 업무 특성에 따른 침해평가 근거와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하고, 연관관계를 자동 학습해 추론할 수 있는 고차원의 정보처리 능력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 분석, 유사 사례 추천, 침해평가 심의·의결문 작성 등 침해평가 결과를 제시해 담당인력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단순 법률 검색, 변호사 찾기, 챗봇 수준의 법률 안내 서비스를 넘어 한층 진화된 시스템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최초 사례가 된다.
이번 사업은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올해 내 개발해 내년부터 정부 입법안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시스템이 안정되면 의원발의안 등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적용‧활용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를 활용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통해 정부‧공공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사전차단하고 개인정보의 기본원칙이 지켜지는 입법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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