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거리두기 3단계까지 등교수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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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은 신학기부터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교육당국은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장애학생은 학교에 나와 대면수업을 받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수학교·학급 학사운영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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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격상돼도 학교 나와 교사와 대면수업
교사가 학생 1~2명 지도.."방문교육도 가능"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특수학교·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은 신학기부터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교육당국은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장애학생은 학교에 나와 대면수업을 받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특수학교·학급은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수학교·학급 학사운영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장애학생들은 등교수업이 가능하다. 학교에 나와 교사와 1대 1 또는 1대 2로 수업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전제 하에 교사 1명이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대면수업을 진행토록 한 것”이라며 “학교로 등교해 수업을 받는 게 원칙이지만 특수한 상황에선 가정방문 교육도 가능하다”고 했다.
장애학생 등교 확대에 따라 초등학교 특수학급에는 기간제교사 374명을 투입한다. 학급을 최대한 쪼개 대면수업이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다. 또 대학과 연계해 예비 특수교사 700명을 특수학급 교육활동을 위해 지원한다. 기저질환 등으로 등교수업을 희망하지 않거나 수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 학습자료를 제공토록 했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교육부는 학생들이 매일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새 학기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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