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이라도 '이 표시' 있으면 분리배출 마세요"

이창명 기자 2021. 2.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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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나 잔재물에 대한 별도 분리배출 표시가 신설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고, 관련업계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진 몸체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또는 첩합으로 분리가 불가능해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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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포·첩합 표시 추가해 구분..재활용 어려운 상품 종량제봉투에 담아 처리
/사진=뉴시스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나 잔재물에 대한 별도 분리배출 표시가 신설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고, 관련업계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진 몸체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또는 첩합으로 분리가 불가능해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밸브와 알루미늄 몸체 분리가 어려운 스프레이 에어로졸 등에는 이런 도포·첩합 표시가 붙는다. 내년부턴 이 표시가 기재된 제품·포장재는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인 후 배출해야 된다.

또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되고 폴리염화비닐(PVC, Polyvinyl Chloride) 포장재 사용이 금지되면서 분리배출 표시 도안 내부 표시 문자가 '페트'에서 '투명페트'로 변경된다.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에서 알약포장재나 수액팩에 쓰이는 'PVC'가 삭제된다.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서 기존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인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티렌)와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해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도 같은 기간 행정예고 한다.

생산자가 자체적인 포장재 회수 체계를 갖춰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 이상의 회수율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현행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포장재에도 동일한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해서 관련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분리배출 표시 고시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하고,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사례별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품의 선별 비용을 줄이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출 단계에서부터 올바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분리배출 표시 개정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쉽게 해서 재활용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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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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