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주소 변동기간' 직접 정해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변해정 2021. 2.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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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과거의 주소 변동을 본인이 원하는 기간만큼 기재할 수 있게 된다.

이 시행규칙에 따라 등·초본에 기재하는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의 표기 기간을 직접 입력할 수 있게 된다.

올해 3월 이후 출생신고한 자녀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로 발급할 때 수수료를 없애 자녀의 성명(한자)과 생년월일 등 출생신고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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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3월1일 시행
초본 첫 발급·국가유공자 부모 수수료 면제
고령자도 쉽게..깨알글씨 10→13pt로 확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과거의 주소 변동을 본인이 원하는 기간만큼 기재할 수 있게 된다. 깨알 같은 글씨는 커져 보다 읽고 쓰기 쉬워진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 시행규칙에 따라 등·초본에 기재하는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의 표기 기간을 직접 입력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전체 포함' 또는 '최근 5년 포함' 항목만 구성돼 있던 탓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많았다. 예컨대 7년의 주소 정보가 필요한 경우 '전체 포함'을 선택할 수 밖에 없어 7년을 초과하는 주소 변동 이력이 모두 표시됐었다.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대상은 확대된다.

올해 3월 이후 출생신고한 자녀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로 발급할 때 수수료를 없애 자녀의 성명(한자)과 생년월일 등 출생신고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 수수료를 면해준다. 지금은 나이가 많은 1명에 대해서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또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 크기를 기존 10pt에서 13pt로 늘리고 작성란도 키운다. 현재 서식이 작은 글씨와 좁은 칸으로 설계된 탓에 읽거나 작성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상당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주민등록제도가 불편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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