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수도요금 한 달간 50% 감면..1100여곳은 70%

정성원 2021. 2.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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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한 달 치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50%, 직접 수도를 공급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70%를 감면받는다.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수도 요금을 감면한 기간 중 1개월분이다.

수자원공사는 앞서 지난해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 74곳, 중소기업 1040곳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57억원을 감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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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지자체 131곳 감면..최대 95억원 보조
[대전=뉴시스]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환경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한 달 치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50%, 직접 수도를 공급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70%를 감면받는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같은 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다. 지자체가 먼저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수자원공사에 요금 감면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수도 요금을 감면한 기간 중 1개월분이다.

실제 감면되는 금액은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 물량과 연계되며,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 비율을 반영한 사용 요금의 50%다.

예를 들어 지자체 감면 물량이 58만3000t이고, 광역상수도를 100%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상수도 사용요금 단가의 50%인 81.85원을 적용하면 실제 감면액은 약 4772만원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또 댐 용수나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중소기업 1100여곳의 올해 2월 요금을 70%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2월 사용량이 1000t 미만인 중소기업이다. 별도 신청 없이 감면받게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감면을 통해 최대 95억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자원공사는 앞서 지난해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 74곳, 중소기업 1040곳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57억원을 감면한 바 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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