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에 눈이 멀어서.." BJ 박호두, 노무현 전 대통령 모독 논란에 사과

신정인 2021. 2. 2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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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TV BJ 박호두(사진)가 생방송 도중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모독 영상을 송출한 것에 대해 고개 숙였다.

앞서 이날 새벽 박호두는 비트코인 관련 생방송 진행 중 "100만원 쏘면 '노이유'(노무현+아이유) 영상 3분 풀버전으로 틀어달라"는 한 시청자의 요구를 받았다.

해당 영상은 극우성향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에서 제작된 영상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미지와 가수 아이유의 '좋은날' 음원이 합성된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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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BJ 박호두(사진)가 생방송 도중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모독 영상을 송출한 것에 대해 고개 숙였다.

23일 박호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오늘 제가 100만 원에 눈이 멀어 생각이 짧았다. 앞으론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다”며 사과했다. 또, “후원받은 100만 원은 불우이웃에 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새벽 박호두는 비트코인 관련 생방송 진행 중 “100만원 쏘면 ‘노이유’(노무현+아이유) 영상 3분 풀버전으로 틀어달라”는 한 시청자의 요구를 받았다.

그는 “100만 원을 먼저 후원하라”고 말했고, 시청자가 후원하자 나머지 시청자들에게 “불편하면 잠시 나가달라”고 말한뒤 해당 영상 풀버전을 송출했다.

해당 영상은 극우성향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에서 제작된 영상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미지와 가수 아이유의 ‘좋은날’ 음원이 합성된 영상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개사 된 노래가 나와 고민 모독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보낸 사람이나 튼 사람이나 똑같다”, “고인 모독이다” 등 분노했다.

형법 제308조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정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shin304@segye.com
사진=박호두 유튜브 채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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