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두고 의·정 갈등 고조..지역 백신접종 문제 없나?

김종서 기자 2021. 2. 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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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 취소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둔 지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의사회 관계자는 "현재 의협과 정부와의 갈등은 코로나 백신 접종과는 관계가 먼 이야기"라며 "오히려 의사 부족 등 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으나, 마치 백신을 볼모로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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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오는 26일부터 접종 시작..의료진 부족 우려
대전의사회 "개정안 납득 못해..접종 지원은 당연"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둔 지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9일 오전 대전시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 백신 수급팀 관계자들이 접종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2021.1.2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 취소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둔 지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대전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일명 ‘의사면허 박탈법’을 의결한데 대해 “법안을 국회가 통과시킬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의·정 협력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전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에서도 중앙과 뜻을 모아 의료법 개정안을 막겠다는 움직임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른 직종에 비해 너무 과한 처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죄질의 정도와 의사 면허 사이 가치판단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장 오는 26일부터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대전에서도 의료진 부족 사태 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대전의사회는 “개정안에 따른 갈등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볼모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사회 백신 접종에는 가급적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의사회 관계자는 “현재 의협과 정부와의 갈등은 코로나 백신 접종과는 관계가 먼 이야기”라며 “오히려 의사 부족 등 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으나, 마치 백신을 볼모로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접종이 시작될 시 의협에서 요양병원이나 소아과 등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에 우선 의료진을 파견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인력 보충과 병·의원 및 접종기관 간 접종 비율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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