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 공약 이행도 적법 절차 지켜야 한다"

기자 2021. 2. 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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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해 공약 이행 방해라며 중단을 요구한다.

또 "공약한 사항의 정책 수행은 제대로 하는 게 맞는다.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아니지 않으냐"면서 "(원전 감사는) 정책 수행의 목적 자체를 본 것이 아니고 적법 절차를 지켰느냐를 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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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후보의 능력과 도덕성, 소속 정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투표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당선이 모든 공약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국정을 맡은 뒤엔 득표 전략을 떠나 국가와 국민 전체를 고려해 공약의 추진과 포기, 순서, 속도 등을 재조정해야 하는 이유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공약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할 경우엔 헌법 취지와 법률 절차를 준수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그런 당위도 무시하려 든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해 공약 이행 방해라며 중단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22일 국회 답변에서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공무원 행정행위는 법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공약한 사항의 정책 수행은 제대로 하는 게 맞는다.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아니지 않으냐”면서 “(원전 감사는) 정책 수행의 목적 자체를 본 것이 아니고 적법 절차를 지켰느냐를 본 것”이라고 했다.

한 치도 어김없이 사리에 부합한다. 30년이 넘는 판사 경험을 살려 선거 공약과 국가 정책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현 정부의 원전 경제성 조작 이외에도 4대강 재자연화, 검찰 무력화, 재정 원칙 일탈 등에서 많은 불법성이 짚인다. 문 정권이 김오수 전 법무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려 했던 것도 이런 정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헌법상 최 감사원장 임기는 내년 1월 1일까지이며 1차 중임도 가능하다. 끝까지 성역 없이 행정 행위 불법성을 감시하고 감사원 독립도 수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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