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9일 딸 반지 낀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범행 인정

유재규 기자 2021. 2. 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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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 달도 채 안 된 영아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2일 오후 9시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9일된 자신의 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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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수원지법서 첫 공판..친모 협박 등 검찰 공소사실 모두 인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생후 한 달도 채 안 된 영아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국민참여재판 희망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는 거부의사를 표했다.

공판은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는 것부터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2일 오후 9시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9일된 자신의 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금반지를 끼운 채 딸의 이마 부위를 2~3차례 가격했고 결국 뇌출혈 증세를 보인 아이는 같은 날 오후 10시께 숨졌다.

A씨는 이전에도 딸을 수차례 학대했고 헤어진 아이 친모를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A씨는 2020년 12월 중순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누워있는 아기를 누르는 등 총 4차례 걸쳐 폭행과 학대를 한 사실이 있다"며 "또 같은 해 12월26일 딸의 친모에게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를 폭행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A씨에 대한 제출된 증거목록과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의학감정의뢰서를 서울대와 전북대에 각각 의뢰, 추가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법의학 감정의뢰서를 보냈고 그에 따른 결과에 따라 공소장 공소사실을 다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검찰의 추가증거 제출과 '판결전조사'를 위해 4월27일 2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판결전조사는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법무부 산하보호관찰소가 피고인에 대해 범행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제도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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