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재단, 국회가 뜻 모아주면 신속 출범 가능"

배영경 2021. 2. 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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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3일 국회가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의 구성 문제를 합의하면 재단이 신속히 출범될 수 있게 준비를 갖춘 상태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국민의힘이 야당 교섭단체 몫으로 정한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단독 추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준비 상황을 묻자 "정부로서는 국회가 뜻을 모아주면 언제든 북한인권재단이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갖춰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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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탈북민 '명예훼손' 고소에 "따로 대응 않겠다"
통일부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통일부는 23일 국회가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의 구성 문제를 합의하면 재단이 신속히 출범될 수 있게 준비를 갖춘 상태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국민의힘이 야당 교섭단체 몫으로 정한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단독 추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준비 상황을 묻자 "정부로서는 국회가 뜻을 모아주면 언제든 북한인권재단이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갖춰왔다"고 답했다.

다만 통일부 장관의 몫인 이사 2명 추천 문제에 대해선 "인선 관련 문제라 현재 (이사 추천 마무리가) 됐다 안 됐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수행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12명 이내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당국자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출범 문제에 대해서도 "1기 자문위가 2017년 1월부터 2년간의 임기를 마친 상태"라며 "이 역시 국회에서 추천해준다면 (2기 자문위를) 바로 구성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역시 북한인권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들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인영 장관은 일부 탈북민이 최근 자신의 탈북민 증언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대응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장관의 발언이 본래 의미와 전혀 다르게 인용됐다"면서도 이 장관이 따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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