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매도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워..불법공매도 반드시 적발"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2021. 2. 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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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3일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에 대해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워 5월 3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며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매도 제도 폐지 청원에 이같이 답하면서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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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 공매도 규모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 확충,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는 23일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에 대해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워 5월 3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며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매도 제도 폐지 청원에 이같이 답하면서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약 21만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공매도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재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워 5월 3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충격과 우려를 감안하여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5월 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고,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부는 시장에서 지적하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며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며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기로 하였고,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하여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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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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