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환자들 무단으로 외출하고 술 마시고"

박영래 기자 2021. 2. 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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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노인 요양시설 입원환자들에 대한 외출‧외박이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외출하거나 병원 밖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일탈행위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전남 나주의 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에 따르면 230여명의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A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외출·외박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어기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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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외박 금지' 코로나19 방역지침 어겨
해당 병원 측 "그런 일 없다" 해명
전남 나주의 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20여명이 23일 임금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2021.2.23/뉴스1 © News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노인 요양시설 입원환자들에 대한 외출‧외박이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외출하거나 병원 밖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일탈행위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전남 나주의 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에 따르면 230여명의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A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외출·외박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어기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해당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에 대한 느슨한 통제를 틈 타 입원환자들이 병원 인근 시장을 다녀오거나 집을 다녀오고 있다고 요양보호사들은 폭로했다.

심지어 일부 환자들의 경우 병원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등 병원이 사실상 환자들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B씨는 "입원환자들이 시장에 나가 물건을 사오거나 집에 다녀오고 술을 먹고 들어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도내에서는 요양병원 90곳, 요양원 308곳이 있으며, 이곳에는 2만3000여명의 노인들이 요양 중이다.

대부분 감염에 취약한 고령으로 코로나19 확산 시 집단감염은 물론 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 가능성이 커 방역당국은 환자들의 외출·외박 금지는 물론 지난 설 명절에도 가족들의 면회조차 금지한 상황이다.

지난 16일부터 정부의 대응조치가 완화되면서 환자들에 대한 면회만 비접촉식 면회로 완화됐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 관계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에 대한 외출·외박 금지와 시설 내 외부인 출입금지 등은 강력하게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28명은 23일부터 임금착취와 부당노동행위 개선을 요구하며 병원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은 하루 평균 18시간30분을 근무하지만, 실제 임금은 12시간30분 상당의 최저시급을 받고 있다면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병원의 원장은 "환자들이 무단으로 외출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다"며 "일부가 인사조치에 반발해 그런 불만을 표출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요양보호사들의 임금과 관련해서는 대표단을 구성해 현재 대화 중"이라고 말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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