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태워죽이는 동물판 n번방에 靑 "동물학대 처벌 강화"

임성현 2021. 2. 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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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유죄시 반려동물 소유 제한도 검토

청와대는 23일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동물학대에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에는 27만여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이번에 적발된 오픈채팅방에선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죽이고 두개골을 부수는 잔혹한 동물학대에 이어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덫에 걸린 고양이에게 휘발유를 부어 불에 태워 죽이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른바 동물판 'n번방' 사건으로 불릴만큼 사회적 문제로 비화됐을 정도다.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그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지 않으나 법원의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동물학대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동물 유기에 대해서도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정부는 동물학대 처벌강화와 함께 동물학대 행위를 기존 한정적·열거적 방식에서 다양한 학대 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예시적·포괄적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방안도 법 개정시 포함할 방침이다. 정 비서관은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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