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매도 계속 금지 어렵다..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처벌"

임성현 2021. 2. 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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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부터 대형주 위주 부분 재개
"나머지 종목 추후 재개 결정"
불법공매도 형사처벌 강화

청와대가 공매도 폐지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23일 "공매도 계속 금지는 어렵고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게시된 '공매도 완전한 폐지' 청원에는 20여만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증시 충격으로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연장을 거듭하며 오는 3월 15일까지 1년간 공매도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워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오는 5월 3일부터 공매도 재개 방침을 밝히면서 시장충격과 우려를 감안해 우선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에 한해서만 재개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나머지 종목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공매도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도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청와대는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그동안 제기돼왔던 기관투자가와의 차별 논란을 불식시키기로 했다. 청와대는 "공매도 부분 재개 이전 남은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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