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담은 '금소법' 시행 한 달 앞..은행권 대응책 마련에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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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은행권은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소법은 오는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은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비예금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등에만 녹취를 진행해왔지만, 금소법 시행 이후에는 이러한 영업점 녹취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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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판매 녹취 범위 확대 및 직원 교육 강화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은행권은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소법은 오는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소법은 2011년 국회에 처음 발의된 후 10년 가까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DLF(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이 잇따르자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금소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능별 규제 체계로의 전환 △6대 판매 원칙의 확대 적용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보장 △분쟁 조정 절차의 실효성 확보 △징벌적 과징금을 통한 사후 제재 조치 강화 △금융교육의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설명 의무 위반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고의와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금융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금소법 시행 관련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우선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은 영업점에서 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상담 내용을 녹취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녹취가 부적합 투자자나 고령자,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로 한정돼 있다면, 3월 이후에는 사실상 모든 투자상품의 판매과정을 녹취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은행의 경우 녹취 시스템 개선이나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다. 우리은행은 상품설명과정을 영업점 직원이 직접 읽는 방식에서 자동리딩방식(TTS)으로 개선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신한은행은 AI 시스템을 활용해 상품 설명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은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비예금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등에만 녹취를 진행해왔지만, 금소법 시행 이후에는 이러한 영업점 녹취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들은 직원 교육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실제로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했다. 신규 금융상품에 대한 교육과정 수료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해당 내용을 제대로 숙지한 직원만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 직원들은 교육 영상 등을 보고 시행되는 관련 내용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때 통과한 직원도 일정 기간 해당 상품 판매 이력이 없다면 재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하나은행 측은 전했다.
신한은행은 자체 미스터리 쇼핑(암행 현장점검)을 시행 중이다. 현장점검 평가 점수가 저조한 곳은 직원 별도 교육과 2차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하며, 2차 점검에서도 기준 미달 시 해당 영업점은 투자상품 판매가 정지되는 등의 제재를 가하게 된다.
우리은행은 오는 3월까지 금소법 내부 반영 및 전산 개발, 직원 사전교육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사고와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조처"라며 "상품 판매의 경우 영업점 직원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 교육 강화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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