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독자 '대북사업' 가능..정책협의회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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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운영해왔던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가 주체적이고 안정적으로 대북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통일부는 정책협의회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의 후속조치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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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운영해왔던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가 주체적이고 안정적으로 대북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통일부는 정책협의회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의 후속조치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8일 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개정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3월 9일부터 시행되며, 이로써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가 제도적 기반 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졌다.
통일부 측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증진시켜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는 2017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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