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5%룰 반복위반시 과징금↑

박응진 기자 2021. 2. 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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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펀드)의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신설된다.

기존에 주식이나 채권 등을 중심으로 짜여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펀드에 적용하면서 생기는 과징금 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우선 펀드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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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기존 과징금 부과기준 주식·채권 중심..펀드 산정 어려움"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집합투자증권(펀드)의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신설된다. 기존에 주식이나 채권 등을 중심으로 짜여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펀드에 적용하면서 생기는 과징금 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이 올라간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22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중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투자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된 가운데 투자자 보호의 중요수단 중 하나인 공시규제 위반제재의 실효성·형평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우선 펀드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신설된다. 펀드 보수금액과 수수료 등을 바탕으로 위법행위 종류 및 위반행위의 중요도(상·중·하)를 감안하는 방식으로 과징금 부과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위법행위 종류는 Δ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Δ현금흐름의 과대·과소계상, 영업‧비영업손익간 계정재분류, 유동‧비유동항목간 계정재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과징금 부과기준은 주식과 채권 중심으로 짜여있었다. 펀드의 경우 주식·채권과는 발행 목적 자체가 다른데 과징금 부과 기준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펀드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5%룰로 불리는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합리화된다. 2년 이내 3차례 이상 5%룰을 위반하거나 보고의무 기한으로부터 1년 이상 보고를 지연 혹은 미보고한 경우 등이 과징금 상향 조정사유에 반영된다. 5%룰은 지분 5% 이상을 가진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자가 1% 이상의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공시하도록 한다.

또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상습 위반하는 비상장법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고,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과징금·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감면 근거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소액증권(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발행규모가 유사한 소액공모 과태료 감면규정이 적용되도록 개선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재무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비율 산정시 중요도 판단기준을 외부감사법상 기준과 동일하게 개정된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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