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처벌' 국민청원..靑 "동물학대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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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3일 '오픈채팅방 내 고양이 학대 영상 공유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청원인은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을 학대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를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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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3일 '오픈채팅방 내 고양이 학대 영상 공유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청원인은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을 학대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를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에는 27만5,492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답변자로 나선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 등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다"며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행위를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학대 예방 및 처벌에 대한 향후 대책도 밝혔다.
정 비서관은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학대 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예시적·포괄적 방식으로 개선하고, 소유자 등의 사육관리 의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비서관은 "그동안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네 차례에 걸쳐 강화해 그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지 않으나 법원의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동물학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어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병과하는 방안을 동물보호법 개정 시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비서관은 또한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동물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 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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