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매도 계속 금지 어려워..개인 공매도 기회 확충"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2021. 2. 23. 11: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와대가 23일 공매도 폐지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워 5월 3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 약 21만 명이 동의한 이번 국민청원에 "시장충격과 우려를 감안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5월 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고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월 3일부터 부분적 재개
"불법공매도 반드시 적발"
[서울경제]

청와대가 23일 공매도 폐지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워 5월 3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 약 21만 명이 동의한 이번 국민청원에 "시장충격과 우려를 감안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5월 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고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후 금지기간을 올해 3월 15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3일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만 재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시장에서 지적하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한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고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공매도 부분 재개 이전 남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