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엄정 수사 이뤄질 것"

김정현 2021. 2. 23. 1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와대가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23일 답변했다.

청원인은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을 학대하고 오픈채팅방에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를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달라"고 청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靑 국민청원에 답변 "동물학대 처벌 강화하겠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청와대가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23일 답변했다.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이날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이처럼 답변했다. 해당 청원에는 27만5492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을 학대하고 오픈채팅방에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를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달라”고 청원했다.

정 비서관은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 등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다.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행위를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올해 2월 12일부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동물을 죽이는 학대 등에 대한 벌칙을 종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고 말했다. 동물유기의 경우 ‘과태료(300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00만원 이하)’으로 강화했다.

정 비서관은 동물학대 처벌 강화 계획을 제시했다. “첫째,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둘째,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학대 처벌 기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지 않으나 법원의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동물학대로 유죄를 판결받으면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이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김정현 (thinker@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