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보험 가입하세요" 진안군, 사과·배 등 3월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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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이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재해보험가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안군은 사과·배·단감·떫은감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3월5일 끝나는 등 농작물별로 보험가입 시기가 달라 농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가입농가는 봄철 저온피해와 여름 집중호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일정부분 보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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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진안군이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재해보험가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안군은 사과·배·단감·떫은감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3월5일 끝나는 등 농작물별로 보험가입 시기가 달라 농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근거해 진행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농가는 봄철 저온피해와 여름 집중호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일정부분 보존받을 수 있다.
가입시기는 농작물별로 다르다. 사과·배·단감·떫은감은 3월5일까지, 고추 4월~5월, 인삼 4월~5월, 10월~11월 등에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희망농가는 가입금액의 5%만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금액은 정부 50%와 전북도 15%, 진안군 30%를 부담한다. 특히 벼는 진안군 관내 농협에서 농가부담금을 지원해 농가부담금이 없다.
이와 관련,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은 2319농가가 1626㏊를 가입했다. 각종 자연재해로 559농가가 13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농민 관심도 높아지는 가운데 농가가입률을 높여서 재해에 대한 농가들의 경영불안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3693691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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