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자부담 20%

김동현 2021. 2. 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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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는 자연재해 등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축산농가 23곳에 시비 4천만 원을 투입해 가입비를 지원한다.

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가입가능 축종은 소, 돼지, 말과 가금류 8종, 기타가축 5종 등 총 16종이다.

군은 가입 홍보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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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23곳에 4천만원 투입
태백시청. (뉴시스 DB)

[태백=뉴시스]김동현 기자 = 강원 태백시는 자연재해 등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축산농가 23곳에 시비 4천만 원을 투입해 가입비를 지원한다.

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가입가능 축종은 소, 돼지, 말과 가금류 8종, 기타가축 5종 등 총 16종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 20%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 방문해 할 수 있다.

군은 가입 홍보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hye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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