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민자사업 취득세 감면 3년 더 연장해야"

박승희 기자 2021. 2. 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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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는 올해 말 종료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더 연장해줄 것을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지난 2015년 세계경제 둔화와 메르스 사태로 국내 경제가 침체되자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한차례 더 연장해 2019∼2020년 2년간은 면제, 2021년은 취득세를 50% 경감하기로 했지만 올해 말 제도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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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경기회복위해 필수"..행안부·기재부에 건의
대한건설협회 로고. © 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말 종료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더 연장해줄 것을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지난 2015년 세계경제 둔화와 메르스 사태로 국내 경제가 침체되자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정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했다. 한차례 더 연장해 2019∼2020년 2년간은 면제, 2021년은 취득세를 50% 경감하기로 했지만 올해 말 제도가 종료된다.

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민간의 투자 확대가 병행돼야 신속한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쏠린 가운데,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면 산업생산 투자로 유동성을 유인해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또 민간이 필수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정부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안전 및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김상수 협회 회장은 "코로나 위기에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정부지출이 보건·복지 부문등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민자사업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민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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