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해 중상입힌 30대 중국인 26일 첫 공판 열려

정진욱 기자 2021. 2. 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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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에서 아파트 경비원 2명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30대 중국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2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 30분 부천지원 352호 법정(제1형사부·정찬우 부장판사)에서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5)씨 첫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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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 중국인 남성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 남성은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경기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 후문에서 경비원 2명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2021.1.2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부천·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김포에서 아파트 경비원 2명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30대 중국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2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 30분 부천지원 352호 법정(제1형사부·정찬우 부장판사)에서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5)씨 첫 공판이 열린다.

한국에서 여행업을 하고 있는 A씨는 1월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경기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 후문에서 경비원 B씨(60)와 C씨(58)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경비원들에게 침을 뱉은 뒤 의자를 경비실 창문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차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입주민 전용 출입구로 진입하다가 미등록 차량이라며 제지하는 경비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에 손상을 입었고, C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해당 아파트에서 부인 및 장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월 18일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했다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아파트 입주민 4000여 명은 A씨의 갑질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현장에 출동한 장기지구대 경찰관들의 모습.© 뉴스1

경찰은 A씨가 경비원 B씨 등을 때려 중상을 입혔지만, 체포하기는 커녕 호텔에 데려다준 것으로 확인돼 언론에 뭇매를 맞았다.

이에 경찰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호텔에 데려다 준 경찰관 2명에 대해 '불문 경고'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국가공무원법 제 56조 성실의 의무 위반 등에 따라 해당 경찰관들이 평소 행실 및 근무 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불문경고 처분을 받으면 근무평정 불이익과 1년간 정부 표창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문경고는 책임을 묻지 않고 경고에 그치는 것이라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때문에 경찰이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은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들이 30일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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