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노동자에 최대 150만원 고용유지 지원금

이헌일 2021. 2. 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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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의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자격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 3월 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 가운데 올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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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의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150억 투입…작년에 받았어도 다시 신청 가능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의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정부 고용유지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에게 월 50만원 씩 최대 3개월 간 지급한다. 예산은 150억 원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으로 2만3356명에게 191억 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하반기에 지원한 7416명 중 90%인 6615명이 올 2월까지 지원 당시 기업에서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어 높은 실업예방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대상 선정기준은 1순위 코로나19 집합금지 업종, 2순위 영업제한 업종, 3순위 이외 업종 노동자다.

지원자격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 3월 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 가운데 올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자다. 지난해 지원을 받았어도 올해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유지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고용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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