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협 파업예고에 "간호사에 의료행위 허용해야"

김미희 2021. 2. 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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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의사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 간호사 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의사협회의 불법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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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의사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 간호사 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중”이라며 “국회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들처럼 중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일시면허정지(면허 취소라지만 수년내 면허부활)를 시키려 하자, 백신접종거부를 내세우며 대국민 압박에 나섰다”고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이어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 협조로 코로나위기를 힘겹게 이겨나가는 상황에서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거부해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의사협회가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의사협회의 집단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백신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국회에 백신파업 대비 의사진료독점 예외조치를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의사협회의 불법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미희 (ara7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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