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농민에 직접지불 보조금 4월까지 접수

고석중 2021. 2. 23. 11: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군산시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을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4월 말까지 접수를 완료하고, 6~10월까지 시 및 농관원 등의 검증 및 이행점검 등을 거쳐 12월께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및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신청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을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고, 지난 2016~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했거나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이다.

공익직불제 신청은 신청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익지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 및 면적직불금)와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경관보전 및 친환경직불 등)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 이하, 농지 소유면적 1.55㏊ 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며, 면적과 관계없이 농가 구성원 중 1인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요건에는 해당되나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로, 신청면적에 따라 2㏊ 이하, 2~6㏊, 6㏊ 초과 3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역진적 단가(㏊ 100~205만원)를 적용해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4월 말까지 접수를 완료하고, 6~10월까지 시 및 농관원 등의 검증 및 이행점검 등을 거쳐 12월께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및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신청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