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출판 표준계약서 확정..계약기간 5년 관행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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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책을 낼 때 출판 계약기간은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5년 대신 저자와 출판사가 합의하에 자유롭게 정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2월 22일(월), 저작자, 출판업계 및 신탁관리단체 관계자 등, 출판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련된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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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회의 '노예계약' 출판계 표준안 비판
이젠 책을 낼 때 출판 계약기간은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5년 대신 저자와 출판사가 합의하에 자유롭게 정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2월 22일(월), 저작자, 출판업계 및 신탁관리단체 관계자 등, 출판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련된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하는 정부 표준계약서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변화된 출판 환경을 반영한 개정안 6종과 오디오북 제작·거래에 대한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안 4종 등 총 10종이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소설가협회,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등 10개 단체 관계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출판사에서 계약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를 부과해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계약 기간 연장 등 변경 내용 통지 의무를 적시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특히 계약기간을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합의하에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공란으로 두고,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혀놓았다.
또한 다양한 저작권 사용료 정산방식을 제시, 계약당사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저작권자와 출판사 간 ‘완전원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오디오북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오디오북 제작 및 유통 계약서 4종을 제정했다.
그러나 출판계는 이번 정부 표준계약서에 반발하고 있다. 출협 등 출판 단체들은 지난 1월 출판계 통합표준계약서를 별도로 발표, 저작권자와 출판사간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자동연장 10년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한국작가회의는 출판계 표준계약서를 K팝 “노예계약”을 연상시킨다며 비판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은 출판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에 만들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출판계 단체에서 저작자 권익 보호에 다소 미흡한 내용으로 별도의 자체 계약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라며, “문체부는 저작자 단체가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정부 표준계약서가 저작자 단체와 출판계가 함께 마련한 안인 만큼,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의 확산을 위한 홍보를 지속하고, 관련 협회·단체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기존에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요건으로만 명시했던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우수콘텐츠 전자책 제작 활성화’, ‘오디오북 제작 지원’ 등 다른 3개 제작지원 사업으로 확대한다. 또한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과 ‘청소년 북토큰 지원 사업’ 등 도서구매 사업에도 적용한다.
단, 고시 이후 홍보기간 및 출판계약과 간행시점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저작자-출판사 간, 발행사(출판사)-제작사 간 등의 계약일이 ’21년 4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미 간행된 출판물이 대상이 되는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사업’ 및 ‘청소년 북토큰 지원사업’의 경우 ‘22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문체부는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 인식 확산과 홍보를 위해 오늘부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누리집에 전문가 상담 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해설집을 게시했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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