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뿐인 봉합, '신현수 미스터리'..野 "국회 나와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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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이 관계자의 설명대로라면 '자신과 조율되지 않은 박장관의 인사안'을 신 수석이 결제해 대통령에게 올렸다는 것인데,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신 수석이 이에 반발해,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문 대통령에 전달했다는 설도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 수석 입으로 감찰을 (대통령에게) 건의 드린 적 없다고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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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과정 등 명확한 설명 없어 의혹 여전
야당은 21일 국회 운영위 신 수석 출석 요구
[헤럴드경제=강문규·박병국 기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청와대는 신 수석의 복귀로 사태가 ‘일단락됐다’고 밝히며 사의파동을 서둘러 봉합하려하지만 석연치 않은 대목이 적지 않다. 야당은 24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신 수석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가 밝힌 신 수석의 사의 배경은 검찰인사를 둘러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이견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조율이 진행되는 중에 인사가 발표돼버리니 (신 수석이)사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 검사장급 인사가 ‘민정수석과의 조율이 되지 않은 채’ 발표가 될 수 있느냐는 여전히 의문이다.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 인사안은 ‘민정수석’을 통해 보고 되기 때문이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문 대통령이 양측의 이견을 몰랐다면 이는 박 장관이 신 수석을 ‘패싱’한 것이 된다. 또 문 대통령이 양측의 이견을 알고도 박 장관의 안을 재가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둘 모두 사의 파동의 퍼즐을 완성시키는데는 부족해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조율이 진행되는 중에 인사가 발표됐다”고 말했지만, “법무부의 검찰 인사안은 민정수석실을 경유해서 대통령에 보고된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의 설명대로라면 ‘자신과 조율되지 않은 박장관의 인사안’을 신 수석이 결제해 대통령에게 올렸다는 것인데,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결국 ‘문 대통령 패싱 의혹’이 나온다. 박 장관이 대통령의 사후 재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신 수석이 이에 반발해,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문 대통령에 전달했다는 설도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 재가 없는 검찰인사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재가 절차와 시간 등 상세한 과정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감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 수석 입으로 감찰을 (대통령에게) 건의 드린 적 없다고 확인했다”고 했다. 신 수석이 직접 구두로 대통령에 보고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지만, 감찰을 고려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설명이다.
한편 신 수석이 24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할지 관심을 모은다. 야당은 신 수석을 출석시켜 논란에 대해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다만 신 수석의 국회 출석은 이뤄지기 힘들다는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참석하는 일은 흔치 않기 때문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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