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북사업 지원 '정책협의회'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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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지자체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통일부는 정책협의회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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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통일부가 지자체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통일부는 정책협의회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책협의회는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남북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급 공무원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또 정책협회의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책협의회는 2017년부터 운영돼 왔지만, 지난해 12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 명시되면서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도 법적으로 규정됐다.
통일부는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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