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재수 기자 2021. 2. 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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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은 투명한 전자상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은 "다양한 품목이 거래되는 SNS 플랫폼에서 배송지연·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사례가 지속 발생해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온라인 판매업자의 신원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투명한 전자상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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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소비자 신원정보 관리책임 부여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제·부안)./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은 투명한 전자상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용 소비자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SNS 플랫폼 내 일부 통신판매업자 등은 판매정보를 이용 가능한 모든 플랫폼에 게시하고 해당 플랫폼 주소를 개인 블로그나 쇼핑몰에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경로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통신판매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통신판매업자 등의 신원정보 제공의무와 관리책임을 부여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SNS 플랫폼 상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다양한 품목이 거래되는 SNS 플랫폼에서 배송지연·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사례가 지속 발생해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온라인 판매업자의 신원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투명한 전자상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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