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계약기간 공란, 2차 저작물 권리 저작권자에
[경향신문]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가 새롭게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변화된 출판 환경을 반영한 개정안 6종과 오디오북 제작·거래에 대한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안 4종을 포함한 10종의 정부 표준계약서를 확정해 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계약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출판사에서 계약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해 계약 체결 전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종료 통보 기한이 끝나기 전에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계약 기간 연장 등 변경 내용 통지 의무를 적시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특히 계약기간을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합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공란으로 뒀으며,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앞서 출판계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에서 지난달 발표한 통합 표준계약서에서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2차 저작권을 출판사에 위임해 논란이 됐다. 최근 전자책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종이책과 전자책 계약서를 통합한 것과 소설·웹툰 등이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될 때 적용되는 이차적 저작권을 출판사에 위임한 조항도 지적됐다.
작가단체들은 출판권 존속기간 10년은 관행적으로 통용되던 5년을 2배로 연장한 것이라며 반대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상황 변화에 따른 계약 조건의 변경이나 해지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출협은 출판사가 콘텐츠에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고, 저작자도 안정된 수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선 계약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작가단체의 반발이 잇따르면서 통합 표준계약서를 개선하는 절차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정부 표준계약서 보급을 위해 기존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요건으로만 명시했던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우수콘텐츠 전자책 제작 활성화’, ‘오디오북 제작 지원’ 등 다른 3개 제작 지원 사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과 ‘청소년 북토큰 지원 사업’ 등 도서구매 사업에도 적용한다.
문체부는 이번 표준계약서 마련 과정에 출협과 출판인회의 등 10개 관련 단체 관계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출판계 단체에서 저작권 권익 보호에 다소 미흡한 내용으로 별도의 자체 계약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의 확산을 위한 홍보를 지속하고, 관련 협회·단체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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