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협, '게임법 광고제한' 우려..의원실 "포함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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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의견서엔 게임법 개정안에 담긴 과도한 광고·선전의 제한이 수익 구조상 광고 수익 매출의 비중이 큰 온라인 쇼핑업계에 불합리한 규정을 부과한다는 우려를 담았다.
이에 대해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은 "협회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온라인쇼핑은 게임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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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실 "온라인쇼핑은 게임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의견서엔 게임법 개정안에 담긴 과도한 광고·선전의 제한이 수익 구조상 광고 수익 매출의 비중이 큰 온라인 쇼핑업계에 불합리한 규정을 부과한다는 우려를 담았다.
이에 대해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은 “협회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온라인쇼핑은 게임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협회는 게임법 개정안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과 모호한 기준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타 법령과의 이중 처벌 및 중복 규제로 인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대다수 조항들이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사업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입법 목적에 맞도록 수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관련 규정은 게임 관련 광고의 방법과 내용을 담은 ‘제67조 제1항 제7호(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광고 금지 관련)’, ‘제67조 제1항 제5호(게임법상 위법한 환전 등 행위 광고 금지 관련)’, ‘제67조 제2항(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금지 관련)’ 총 3가지 항목이다.
의원실은 제67조 제1항 제7호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대상’으로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항목서도 ‘게임제공업자 대상’, ‘게임사업자, 환전상 대상’이라고 분명히 했다.
협회 측이 “불명확한 표현의 삭제 혹은 규제 범위가 특정될 수 있도록 ‘명확한’ 조항을 바탕으로 개정이 진행되어 부당하게 피해받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자 이상헌 의원실은 “온라인쇼핑은 게임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반박했다.
이대호 (ldhd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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