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 단독추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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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 구성을 위해 야당 교섭단체 몫으로 정한 이사 5명을 단독 추천하기로 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수행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12명 이내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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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국민의힘은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 구성을 위해 야당 교섭단체 몫으로 정한 이사 5명을 단독 추천하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16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이 오는 3월 2일 시행 5주년이 되는데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며 "법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인사 5명을 내일까지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수행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12명 이내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수차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묵살하고 있고 공수처장과 동시에 임명하자던 약속까지 깨버린 상태"라며 "일말의 개선 조짐조차 없는 북한 인권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단독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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