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지적장애인 폭행·금품갈취 30대 징역형.."죄책 무겁다"

한상연 2021. 2. 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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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남성을 위협해 함께 살면서 폭행을 일삼고 수천만을월 뜯어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에서 지적장애 3급인 B씨를 다치게 한 혐의와 지난해 8월 B씨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 것처럼 속여 카드를 받아 4천57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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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남성을 위협해 함께 살면서 폭행을 일삼고 수천만을월 뜯어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부장판사)는 공갈, 특수상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에서 지적장애 3급인 B씨를 다치게 한 혐의와 지난해 8월 B씨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 것처럼 속여 카드를 받아 4천57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 직장에서 주유원으로 함께 근무하면서 B씨를 알게됐고, B씨가 지적장애 3급이라는 사실을 알고 함께 살면서 폭행을 가하는가 하면 재물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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